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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02 2017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21:00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도이동에 있는 광 양항 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8:00 경부터 22:27 경까지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광 양항 운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암소 한마리 식당 앞 도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쪽 갈비 식당 앞 도로 및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 도로를 각 거쳐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27 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