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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1,7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적극적인 전파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