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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정당 대선후보인 F 후보자의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외벽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찢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3. 08: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 벽보 훼손 현장사진, 현장 검증 사진, 각 훼손된 벽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4. 23. 08:20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교육 정도, 가족관계, 환경,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