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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38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일 16: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야간 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5:46경 영업이 종료된 위 D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9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 F은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한 후, G을 통하여 중국의 범죄조직원에게 유심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G과 F은 2018. 6.경 피고인에게 "중국 범죄조직에 넘길 유심이 필요한데, 유심을 만들어 주면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6.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 2개를(전화번호: H, I) 개통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에서 유심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 2개를 그 무렵 K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범죄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118』 피고인은 2018. 9. 5. 00:34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