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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2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 및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가래침을 뱉었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한 제 1 심 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