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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750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경 화성시 C에서 태양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해 왔고, 원고는 그 무렵 화성시 E,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 피고와 H은 2016. 4.경 원고, H이 각 1억 원을, 피고가 5,0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 완제품 및 반제품을 투자하여 D 내에서 필터사업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6. 7.경까지 D 필터사업부로 기계설비, 완제품 및 반제품을 반입하였고, 원, 피고가 공동으로 필터사업부를 운영해 왔다. 라.

원, 피고와 H은 2017. 1. 1.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D 공장 내에 있는 장비 및 시설물을 모두 포기하고, 재고물품은 원고가 처분하여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10. 20.경 6,000만 원 상당의 자동인세기 1대 자동인쇄기 건조롤 2대, 콤프레셔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D 공장 내에 보관시켰는데, 피고가 2017. 6.경 임의로 이를 I에게 매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들의 가액 상당인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경 불상의 기계 및 장비를 D 공장 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기계들은 D 공장 내에 보관시켰다

거나 피고가 이를 임의로 I에게 매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