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21:56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보건소 쪽에서 개성인삼조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의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SM3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764,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020,53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12,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