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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3: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인 감 증명서 3통, 통장, 통장 비밀번호, 위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도장, 주민등록 등본 2통, 운전 면허증을 주면 마이너스 카드의 등급을 올려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카드 사용한도 등을 올려 1억 2,0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인감 증명서 3통,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G), 위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연금 겸용 신용카드), 도장, 주민등록 등본 2통, 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2. 휴대폰 무단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18.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H’ 휴대 폰 대리점에서 D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I) 와 동일한 번호로 KT 통신사에서 SK 통신사로 통신사만 바꾸는 방법으로 번호이동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D의 운전 면허증과 국민은행 통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업주인 J에게 제출하면서 “ 휴대 폰 1대를 구입하겠으니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휴대폰서비스 신규 신청서 작성을 허락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및 신규 가입정보 란을 기재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 신청인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