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정97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과 약 5개월 간 교제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교제 거절을 선언하고 연락을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에 2017. 6. 25. 18:3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공용 출입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빌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호실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