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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9』

1. 사기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부엌 가구 및 인테리어에 관한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 E 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가 진행 중인 ‘ 전주시 덕진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2015. 10. 15.부터 2016. 11. 14.까지 싱크대, 시스템 가구, 신발장 등을 포함한 가구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고 1,332,1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은 매월 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기성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납품 및 설치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2016. 6. 14.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 사인 H에게 “ 외부업체가 아파트에 설치할 시스템 장과 도어 제작을 완료했다.

그런 데 돈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인건비 등 설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대금을 전부 선금으로 지급해 주면 2016. 7. 2.까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부업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해야 할 시스템 장과 도어의 제작을 완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외부업체와 시스템 장, 도 어 제작에 대한 견적이 마무리 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6. 7. 2.까지 시스템 장과 도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3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55』

2. 횡령 피해자 I는 2017. 2. 2.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J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2. 20.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