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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9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의 동생 이자, 피해자 D( 여, 22세) 의 오빠로, 2016. 12. 2. 17: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던 카메라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 D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 위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