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3: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동 현관 출입문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거주지와 인적사항을 수차례 물었으나 욕설을 하며 거부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의 신원확인 및 가족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지갑을 확인하려고 하자,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발로 E의 왼쪽 눈썹 옆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일어나서 E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F),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 사유), 수사보고(조사대실 내 피의자 언동), 휴대폰 동영상 및 관련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수강명령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폭행하고 심지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합의 등 이유로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