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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도14385

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준강간죄와 준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항거 불능의 상태, 준강간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