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7507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77,739원의 양수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77,739원의 양수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