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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7507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77,739원의 양수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