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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콜라텍’에서 '콜라텍에서 술을 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1세)과 순경 F(25세)에게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한 성명불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 씨팔 새끼야. 동영상 확인해”,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31세)의 가슴을 손으로 3-4회 밀치고, 위 F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