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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1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5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청계 3가 방면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 던 피해자 E(80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리어카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4. 16:5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치료 받던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도로 2 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