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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39168

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 법원’과 ‘증인’을 모두 ‘제1심 법원’과 ‘제1심 증인’으로, 제7쪽 제18행의 ‘후방안전판’을 ‘후부안전판’으로, 제8쪽 제19행의 ‘중등 두부 외상 의증’을 ‘중증 두부 외상 의증’으로, 제11쪽 제1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제2의

다. ‘책임의 제한’ 항목(제8쪽 제7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G의 과실에 따른 피고의 책임 비율은 이를 50%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비율이 과다하다면서 10%의 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