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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9. 22:4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95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