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09. 22:4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95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