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을 병원이 갑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병원이 갑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을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갑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을 병원이 갑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갑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갑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을 병원은 갑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갑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갑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 병원이 갑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외 2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대구지법 2021. 1. 28. 선고 2020가합203309 판결
2021. 8. 18.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이다. 원고는 2012. 6. 27.부터 피고의 임시직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2013. 7.경 피고의 청원경찰로 채용되었다가 2019. 5. 14. 직권면직되었다.
나. 피고는 2013. 6. 5. 아래와 같이 제3차 신규직원 공개채용(이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2013년 제3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 ||
1. 모집직종 및 응시자격 | ||
직종 | 인원 | 지원자격 |
기능직 | ○명 | 무술유단자로서 청원경찰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 참고사항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 해당됨 | ||
○ 응시결격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 최종합격자는 본원「채용신체검사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을 우대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의거한 장애인을 말함 | ||
2. 전형방법 | ||
○ 1차: 서류전형 | ||
○ 2차: 면접전형(실무면접, 관리자면접 및 체력검사) | ||
○ 3차: 신체검사 | ||
3. 일정 및 제출서류 (생략) | ||
4. 가산특전 (생략) | ||
5. 응시자 유의사항 | ||
○ 기재사항 중 허위, 착오,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다. 이 사건 채용의 절차는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및 체력검사,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및 합격자 등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따라 2013. 6.경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체사항 중 시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병역항목의 미필사유란에 ‘제2국민역(시각장애)’, 기타사항 항목의 장애번호란에 ‘시각장애 6급’이라고 기재하였다(을 제2호증).
원고는 피고 소속 의사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3. 6. 27. 자 신체검사서(갑 제3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신체검사서에는 ‘시력(교정) 좌 1.0, 우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좌안 시력이 1.0이 아니라 0.025 이하였으므로 위 신체검사서는 허위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9. 1. 29. 피고에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통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청원경찰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해 합격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이하 ‘교육부장관 조치요구’라 한다)하였다.
지적사항 | 처분 |
임용자격 결격자 청원경찰 채용 부당 등 | |
○ (전략)「피고 복무규정」제4조 및 「피고 인사규정」제4조, 제37조에 따르면 (중략),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직원은 원장이 직권면직시킬 수 있고,「피고 2013년 제3차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13. 6. 5.)」에 따르면 청원경찰(기능직) 지원자격은 청원경찰법상의 결격사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양안 시력 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가 없어야 하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 임직원 행동지침」 제7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 기타 임직원과 직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등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나 행동지침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 통보 |
- 피고 원무 7급 원고(시각장애 6급)는 2012. 6. 19. 피고 임시직(경비)에 지원하면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임에도 양안 시력을 각 1.2로 기재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2. 6. 29. △△△△병원(대구 중구 소재)에서 양안 시력이 각 1.2로 기재된 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 - 허위 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임용된 총무팀 원무 7급 원고에 대하여 정관, ○○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8조, 제37조 등 제 규정에 따라 ‘합격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 나아가 이 사건 채용절차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기능직)에 응시하면서 장애가산점(각 전형별 만점의 5%)을 받는 한편 2013. 6. 27. 피고 가정의학과에서 양안 시력이 각 1.0으로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위 병원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음. |
마. 피고는 2019. 5. 12. 원고에게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로 인사발령사항을 통보(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 |
1. 관련 |
- 피고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 요구, 피고 채용비리 전수조사 처분 재심의 신청 결과 통보 |
2.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통지합니다. |
(부서 및 직책명 생략) 원고 |
인사규정 제8조, 제37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 |
2019. 5. 15. 피고 병원장 |
3. 아울러 귀하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면직사유 |
-「2013년 제3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2013. 6. 5.)」에 따른 청원경찰 지원자격은 청원경찰법상의 결격사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양안 시력 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가 없어야 하고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추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음 |
- 상기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합격한 원고는 당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본원에 제출하여 임용이 된바, 인사규정 제8조 및 제37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 |
4. (생략) |
바. 검사는 2019. 9. 3. 원고의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갑 제14호증), 원고의 피의사실 요지는, ‘원고가 피고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교정시력이 각 1.0으로 기재된 허위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피고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불기소이유 요지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 변소하고 있고, 신체검사서 원본이 기간 경과로 파쇄되었으며, 이를 작성한 의사 및 신체검사를 담당한 간호사의 진술에 비추어 위 신체검사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의 규정과 피고의 정관, 인사규정은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보의 의미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통보는 직권면직을 통보한 것일 뿐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통보는 직권면직 및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용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②, ③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에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 소정의 직권면직 외에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제37조), 피고는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② 교육부장관이 피고에게 요구한 것은, 허위 내용의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관 및 피고 인사규정 제8조, 제37조 등에 따라 ‘합격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피고는 위 교육부장관 조치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통보에는 ‘인사규정 제8조, 제37조에 의거 그 직을 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는 인사발령 또는 인사발령의 취소에 관한 것이고 면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반면에 인사규정 제37조는 면직에 관한 것이고, 인사발령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3. 이 사건 통보 중 직권면직 부분의 효력(무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38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데, 청원경찰법, 피고의 정관 및 피고의 인사규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사유로 하여, 피고 인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시각장애가 있기는 하나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래 장기간 정상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를 면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금반언원칙 및 신의칙에도 위반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직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고,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청원경찰을 직권면직할 수 있다.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시력미달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있다.
원고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시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당연퇴직되었으므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있다.
나. 법리
청원경찰의 임면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이 일정한 장소적 한계 내에서는 공무원인 경찰관과 동일하게 국가기관 등의 경비 및 공안업무를 부여받은 수임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청원경찰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처우하여 신분보장이나 사회보장 등에 있어 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청원경찰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특별한 책임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마8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한 경우에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이러한 당연퇴직 또는 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인사규정상 교원임용자격을 전부 또는 일부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또는 인사규정이나 정관 등에서 이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149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무효)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원고를 직권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는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피고의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관 제3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38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이 당연히 퇴직하는 사유는 정년에 도달한 경우(제1호), 사망한 경우(제2호),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제3호)인데,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는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다.
②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5조 제1항 ), 청원경찰이 당연퇴직하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10조의6 제1호 , 제5조 제2항 ),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제10조의6 제2호 ) 및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제10조의6 제3호 )이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적·정신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 제1항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그 임용자격으로서의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재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의하면, 법정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제1호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2호 )이다.
그런데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이 정한 당연퇴직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뿐이고, 구 국가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2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신체상의 이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이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소정의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시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제1항 은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38조는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38조에 의하면,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고, ㉯ 위 ②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상의 이상은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 또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가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시력조건이 사법상의 근로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강행법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4조 를 위반하여 청원경찰을 임용한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된 청원경찰이 시력조건에 미달하더라도 당연퇴직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청원경찰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을 뿐이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위 ① 내지 ③을 종합하면, 피고의 청원경찰이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직권면직하려면 정관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여서 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통보 중 임용취소 부분의 효력(유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각장애인임을 명시하였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으므로 피고 인사규정 제8조 제2항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도 해당하므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
나. 법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146조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543조 ).
사법상의 고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그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15479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 이는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다. 판단(유효)
위 인정 사실, 위 인용 증거, 갑 제5, 6, 15, 16,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원고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소정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를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 제8조 소정의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용 공고(갑 제2호증)에는, ‘기재사항 중 허위, 착오,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서류미비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인사규정 제8조는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용 당시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있고, 피고가 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원고를 임용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을 임용하려면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2호 )이어야 한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채용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피고 소속 의사 소외인 작성 2013. 6. 27. 자 신체검사서(갑 제3호증)에는 ‘시력(교정) 좌 1.0, 우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원고는 분지망막동맥폐쇄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좌안 중심부 시야결손의 장애를 갖고 있어 좌안 시력이 1.0이 아니라 0.025 이하였으므로, 위 신체검사서 중 ‘시력(교정) 좌 1.0’ 부분은 허위였다.
④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신체검사서는 피고 소속 의사가 작성한 것인 점, 원고는 입사지원서에 ‘시각장애 6급’인 사실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신체검사서가 허위인 사정과 원고의 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와 원고의 임용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원경찰법과 그 입법 취지 및 목적을 달리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제6급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채용 전인 2012. 6. 19. 임시직에 지원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양안 시력을 각 1.2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병원이 작성한 2012. 6. 29. 자 신체검사서에도 양안 시력이 각 1.2인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채용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입사지원서(을 제2호증)에는 ‘시각장애 6급, 병역미필사유 제2국민역(시각장애)’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시력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없었고, 원고가 제출한 피고 소속 의사 소외인 작성 2013. 6. 27. 자 신체검사서(갑 제3호증)에는 ‘시력(교정) 좌 1.0, 우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의칙 위반 등 여부(배척)
원고의 주장은, 시각장애 상태에서 임용되었으나 임용 이래 장기간 정상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취소는 비례의 원칙,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가 신의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을 말한다( 청원경찰법 제2조 제1항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 ).
청원주는 관할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경찰공무원법상 거짓보고금지의무를 부담한다( 제5조 제4항 ).
② 청원경찰법은, 임용결격사유, 임용자격,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의사에 반한 면직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업무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은, 청원경찰이 임용 당시 임용자격을 갖추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청원경찰이 임용자격인 시력조건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조건,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시력조건에 미달한 상태에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청원경찰의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도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용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