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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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30. 제주시로부터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공사금액 22,533,115,000원, 공사기간 2009. 4. 6.부터 2012.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 이후 공사금액을 24,300,070,000원, 공사기간을 2009. 4. 6.부터 2013. 3. 31.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구역에 소재한 디오반 원룸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공사 중 오수펌프장과 오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10번 오수관 맨홀 설치 및 9번 오수관 맨홀과 10번 오수관 맨홀 사이의 오수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2. 8. 23. 및 같은 달 24.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한 제주시 지역에 합계 약 190mm 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피고가 시공하던 오수관 맨홀을 통하여 빗물이 흘러들어 이 사건 건물로 연결된 오수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이 물에 잠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오수관 맨홀의 터파기 작업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지 않아 빗물이 오수관 맨홀로 유입되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이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하실에 설치한 소방설비의 펌프모터 등 기계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12,035,318원, 지하실을 복구하기 위한 청소비로 385,000원 합계 12,420,31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9번 오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