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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달래며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며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칼로 배때기를 찢어버리겠다. 너는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리겠다.”라며 머리로 위 G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력으로써 타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