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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구합31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개별 토지건물은 순서대로 ‘이 사건 토지건물’이라 하고, 전체 토지건물 지칭 시는 ’이 사건 각 토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민원 제기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조사한 결과 무단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8. 20. 원고에게 2012. 10. 15.까지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10. 25. 다시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동절기로 인하여 철거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정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상 합계 700.56㎡의 위반건축물에 관한 시정기한을 2013. 2. 28.까지로 연장함과 동시에 자진시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소매점 30㎡를 제외한 나머지 670.56㎡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게 2013. 4. 19.까지 자진시정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계고한 후, 2013. 4. 24.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별지 도면 표시 무허가 부분 합계 382.78㎡(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31,981,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8. 2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1호증, 을 제1, 2,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년경 성명불상의 임차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