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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나288

토지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842 판결금 채권으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토지보상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8842호 사건에서 2014. 12. 18.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J와 연대하여 207,832,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24.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판결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가 2015. 3.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7. 도래함으로써 그 이행기에 도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은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 이미 이행기에 도달하여 양 채권은 2014. 9. 27.경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보상금 채권은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피고의 위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