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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3고단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7. 22:50경 평택시 C마트 앞길에서,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위 방망이로 피해자의 트라제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 1.항 기재 사건 직후 평택시 E, 205호에 있는 A의 집 앞길에서 위 D를 다시 만나게 되자, D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서 끌어내리고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렸고, 이에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이 A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A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CCTV 사진, 각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