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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6가합4214

채권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641,551,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9.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포장용기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편의점 등 종합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얼음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얼음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 컵 및 뚜껑(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공급하고, 피고 C는 그 플라스틱 컵에 얼음을 담아 밀봉한 후 뚜껑을 닫아 피고 B에 공급하여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거래가 지속되어 왔다.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공급받은 얼음컵 대금을 10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10일(전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물품대금), 20일(당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물품대금), 말일(당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물품대금)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6. 7. 말경을 기준으로 약 4억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물품을 계속 공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6.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물품 공급을 지속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C가 피고 B에 공급한 얼음컵 대금 중 170,000,000원을 2016. 8. 10. 원고에게 송금한다.

피고 B은 2016. 8. 20.부터 10일 단위로 납품가에 대하여 매 회 대금정산일(매월 10일, 20일, 30일)에 원고가 개설한 통장에 원고가 피고 C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의거하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