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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동행사][공1986.9.15.(784),1149]

판시사항

수개의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면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과 판결파기 사유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이 수개의 범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면 이를 동시에 판결한 때는 동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 3의 (가), (나), (다), (라)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적용법조에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제53조 , 제57조 , 제62조 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은 수개의 범죄로서 법리상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인데,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심은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또한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고, 이는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문서위조, 동행사부분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