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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3 2020노466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20. 9. 28. 항소를 취하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