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00:50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끝까지 왜 나를 추적해, 이 새끼야, 어이구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수사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