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해산신청거부처분취소및조합설립인가취소청구
1. 원고들의 소 중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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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20,055.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3. 27.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261명 중 소재불명자 68명을 제외한 1,194명의 과반수인 621명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해산동의서 621건을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아래와 같은 동의율 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토지등소유자 : 1,260명 - 조합해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한 총 토지등소유자 1,299명 중 소재불명자 22명,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14명,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자 3명 제외 조합해산동의서 총 제출 건수 : 621건 해산동의 추가건 : 2건 해산동의 제외건 : 66건(전소유자가 작성한 조합해산동의서 47건 포함) 해산동의 인정건(= - ) : 557건 해산동의 철회서 총 접수 건수 : 152건 해산동의철회 제외건 : 103건 해산동의철회 인정건(= - ) : 49건 최종 인정 해산동의건(= - ) : 508건 해산동의율(= / ) : 40.31%(= 508건/1,260건)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