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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4:10 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 종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 B 소유의 C 아우 디 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