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4:10 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 종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친구 B 소유의 C 아우 디 차량을 약 1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