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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786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부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