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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2 2016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0:20경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5경부터 01:05경까지 약 30분에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없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채혈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이 이를 무시하였을 뿐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음주단속을 위한 차량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