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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정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0:50경 남원시 B 소재 ‘C주점’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사촌인 D를 구타하고 있는 피해자 E(31세)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