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1: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있는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소변을 보고 손을 씻고 있는데, 피해자 D이 자신의 일행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웃는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를 물으며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D이 피의자를 양손으로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곧이어 화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해자 E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위 싸움 소식을 듣고 화장실로 와서 피의자를 말리던 피의자의 친구 F은 피해자 E이 주먹으로 자신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