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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4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6. 6. 10. 경 피해자 D에게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우니 소개해 주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금액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3%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6. 6. 14. 경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7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7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6. 13.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약간 부족하니 타사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이 올라간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9.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고, 2016. 6.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 원로 24에 있는 신한 은행 반포자 이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6. 6. 14. 13:20 경 이 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60대로 보이는 흰 셔츠에 조끼를 입은 남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18에 있는 신한 은행 이수 역 지점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