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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에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통장을 제 3자에게 보내

었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이 불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단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와 같이 대출을 받는데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자신의 접근 매체를 보낸 점, 피고인이 양도 한 위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판단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