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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가설재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37 | 법인 | 1986-03-13

문서번호

법인22601-837 (1986.03.13)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가설재 (비계, 동바리, 유로폼, 거푸집 등) 판매. 임대 및 형틀공사업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상기 건설가설재를 임대할 경우 건설가설재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혹은 재고자산으로 본다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나. 형틀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할 경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단, 상기 가. 나 공히 건설가설재가 임대완료, 공사완료 후 회수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