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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1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경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 ‘대한통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벌크시멘트 연간 총 50,000톤, 계약기간 2007. 6. 27.부터 2008. 6. 26.까지로 하고 대한통상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멘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경까지 5,549,558,67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4,229,266,439원의 지급을 위하여 8매의 어음을 발행교부받았다.

나. 그런데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번호 ‘자가03002027’의 어음이 2014. 3. 17. 부도 처리되어 원고는 2014. 3. 18. 대한통상에게 2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14. 4.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대한통상은 위 돈으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나머지 어음들도 모두 지급되지 않아 결국 4,229,266,439원(4,760,154,279원-530,887,840원)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대한통상은 원고에게 위 어음금 채무 이외의 시멘트 대금 1,320,292,231원(5,549,558,670원-4,229,266,439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대한통상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0228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1. "대한통상은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9,558,670원(=어음금 4,229,266,439원 미지급 물품대금 1,320,292,231원 대여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대한통상은 2014. 3. 20. 피고에게 강원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하여, 그 무렵 위 협동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고 위 협동조합은 2014. 7. 30. 피고에게 위 채권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