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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 주 )D에 투자를 하고 E, F 등과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 회사 부동산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칠곡신협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1억 5,000만 원,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칠 곡 신협에 위 회사 소유의 영천시 C 외 4 필지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2. 7. 20. 자 1 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해자 및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16. 자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2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H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압박이 심해 지자 1 순위 담보권 자인 위 칠 곡 신협을 경산 축협 I 지점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2012. 11. 18. 경 대출이 무산되었고 위 H의 투자금 반환 압박이 계속되자 위 경산 축협 I 지점장인 J 개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되 그 담보 조로 위 부동산에 기존에 설정되었던 피해자 등의 2 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J에게 2 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칠 곡 신협 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J으로부터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2 순위 근저당을 말소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에 대출 받은 칠 곡 신협 금리가 비싸 다 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 2 순위 근저당을 해제하여 주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2 순위로 재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대구 수성구 M 소재 경산 축협 I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