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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구합2825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범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전공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21. 경남 고성군 B 소재 C 건설공사현장에서 전봇대의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제6경추 골절탈구, 완전척수손상 등으로 양측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4년분의 장해급여 선급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으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ㆍ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급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지난 후인 2004. 1. 1.부터 2010. 3. 31.까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위 수급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 결정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2010. 3. 31.까지의 약 10개월분의 보험급여 차액분 중 ① 2009. 5.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2003. 1. 1. 당시 평균임금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