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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73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8. 17.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413.87㎡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28.부터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다.

특약사항

1. D은 영업권, 권리금, 시설비 등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2. 5년간 임대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며 (이하 생략)

다. 피고는 2013. 7. 8.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D으로부터 승계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3.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되 2014. 3.부터는 차임을 월 251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