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AR, AQ의 20세손) 선생을 공동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경주시 AS 일대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주도로 매년 12. 25.(2009년부터는 매년
1. 1.) 정기 총회를 열어 문중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선조들의 제사봉행과 분묘수호, 친목도모 활동을 해 왔다. 나. 원고는 1917년경 종원인 AG, AH, AI, AJ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1917. 11. 1. 경주시 AE 임야 36,496㎡(2009. 10. 20. 경주시 AF 임야 36,850㎡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위 종원들 명의를 빌려 사정(査定)받았다. 다.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4. 12. 6. AG 명의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70623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2004. 12. 6. 피고 C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624호 소유권이전등기, 2004. 12. 7. 피고 AD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70989호 소유권이전등기, 2007. 1. 12. 주식회사 청학씨앤디(등록번호 180111 -0461804)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2801호 소유권이전등기, 2007. 8. 6. 주식회사 청학씨앤디(등록번호 17011-0018813,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음) 명의의 같은 법원 접수 제50358호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그 후 2011. 8. 16. 분필절차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같은 내용으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G 명의의 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가 A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마친 것으로, 피고 C는 위와 같은 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에 대해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AH이 1922. 7. 31. 사망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