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정6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5. 18. 17: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 거모지점 앞 노상에서 B 트럭을 주차하여 두고,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통닭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목장갑을 얹어놓는 방법으로, 차량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트럭의 적재함 철판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