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95,569,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매를 통하여 매수한 시흥시 B 전 2,441㎡, C 전 9,216㎡, D 임야 1,044㎡, E 전 570㎡, F 임야 21,924㎡, G 임야 5,429㎡, 시흥시 H 전 889㎡ 토지(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가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피고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받되(보수의 지급일은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시 공매로 취득한 현물출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합계액은 2,000,000,000원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를 통한 농업회사법인 I의 설립을 마친 뒤 2013. 1.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2,898,537,317원(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매로 취득할 당시의 실제 매수대금 1,600,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을 감면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보수의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합계액은 2,00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는 총 3,107,785,173원(=2,825,259,249원 282,525,924원)이다. 라.
피고는 2013. 7. 30.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