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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258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E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