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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1다26292

투자금,운영자금상환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동업 해산사유의 발생 여부 및 조합 해산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여 수입윤활유 유통업체인 F를 운영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의 계속된 불화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게 F를 폐업하겠다고 통지함에 따라 이 사건 동업관계는 피고의 조합 해산청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동업관계가 약정 존속기간까지 존속하였음을 전제로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의 분배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조합 해산청구에 따라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피고가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10. 11. 19.자 준비서면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