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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05. 15. 선고 2007구합608 판결

주류면허정지 기간에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주류면허정지 기간에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요지

주류면허 정지기간에 다른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류판매행위를 한 것은 행정청의 면허정지처분을 회피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내의 것으로서 적법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면허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6.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9. 7. 피고로부터 매출누락 및 불명(위장)거래를 이유로 2005. 9. 16.부터 2006. 10. 15.까지 1개월간(이하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이라 한다) 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에 관한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1. 22. 원고가 위 정지기간 중 4회에 걸쳐 3개 업체에 11,729,653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처분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6. 12. 1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피고는 2007. 4. 16.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면허정지 기간 중 원고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골거래처에서 주문이 오는 경우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류나 원고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류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거래처에게 주류를 공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였을 뿐이다. 가사 원고가 위 정지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평소 원고의 매출액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는 막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0여명의 임직원들이 있고, 2004년에 48억2,869원의 매출을, 2005년 1기에 25억 1,828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매월 약 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2)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만 한다)의 사무실과 원고의 사무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칸막이 없이 각자의 업무만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대표, 임원, 경리 등만 고정된 자리가 있고 영업사원들은 고정된 책상이나 좌석이 없다. 한편 ◎◎주류는 주로○○동에 판매거래처를 갖고 있으며, □□은 주로 원고가 판매처를 유지하고 있는 등 서로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따로 수행하고 있다.

(3) 원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경우 세제의 투명성을 위하여 구매자는 공급자의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구매자의 주류구입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위 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농협으로부터 위 카드단말기의 명의자로 등록된 주류도매업자의 농협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카드 정산일에 구매자가 농협에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매자의 계좌사정 등에 따라 현금이나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 및 유한회사 ⊙⊙주류(이하 '⊙⊙주류'라고 한다). △△에 있는 ▽▽주류가 보관중인 주류를 이용하여 위 주류회사들의 명의로 거래처와의 거래를 지속하기로 하고 이러한 점을 위 주류회사들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정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래처로부터 원고에게 주류주문이 들어올 경우, 원고의 영업사원은 ◎◎주류나 ⊙⊙주류가 보관하고 있는 주류를 원고의 차량에 싣고 거래처에 배달하여 이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원고의 영업사원이 ◎◎주류나 ⊙⊙주류의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위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처의 주류구입카드로 주류대금을 결제한 후 위 주류회사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였고, 현금이나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주류회사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구매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주류구매카드로 결제된 주류대금이 ◎◎주류 명의 통장에 입금되면, ◎◎주류는 이 중 주류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원가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는 ◎◎주류의 주류 및 주류판매계산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상당의 주류를 주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주류의 대표인 ○○○은 2006. 10. 15.경 주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판매된 주류대금에 대한 순이익금으로 약 2,080만원을 정산하여 원고의 대표인 △△△에게 지급하였고, △△△은 원고의 영업을 도와준 사례금으로 6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에게 돌려주었다. 나아가 순수한 ◎◎주류의 영업수익과 원고가 ◎◎주류의 명의를 이용하여 판매한 주류의 영업이익을 매일 구분 정산하여 ◎◎주류의 경리직원이 원고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300민원 정도 가량을 원고에게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다.

(6) 이와 같이 원고가 ◎◎주류의 주류를 ◎◎주류의 명의로 판매하여 수익을 정산 받던 중 원고의 영업사원인 ◈◈◈이 2006. 9. 20. ◇◇◇단란주점으로부터 임페리얼 17년 양주를 포함한 주류의 주문을 접수하였으나, 마침 ◎◎주류에 임페리얼 17년 양주의 재고가 없어 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은 원고 소유의 임페리얼 17년 양주 1상자를 ◎◎주류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위 임페리얼 양주를 ◇◇◇단란주점에 공급하고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주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페리얼 17년 위스키가 형식상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어 장부상 재고가 -1 이 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며칠 후 임페리얼 17년 위스키 1상자를 구입하여 재고를 0 으로 맞추고 위 위스키를 원고에게 건네주어 변제 하였다.

(7) 또한 ◈◈◈은 이 사건 면허정지 기간인 200. 9. 21. 오전 ◁◁가요주점(대표 ☆☆☆)으로부터 주류주문을 접수하였는데, 주문된 주류 중 다시 ◎◎주류에 임페리얼 17년 양주의 재고가 없자 원고의 위 양주 1박스를 ◎◎주류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윈저 1박스, 스카치불루 1박스, 임페리얼 1박스 등 560,000원 상당의 양주를 ◁◁가요주점에 배달한 후 주류대금을 수령하고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또한 2005. 9. 27.에도 ◎◎주류의 주류를 이용하여 ◁◁가요주점에 112,000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 명의의 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다.

(8) 원고의 영업사원 ▼▼▼은 이 사건 면허정지 기간인 2005. 9. 27. □□에 위치한 ≡≡≡가요주점으로부터 주류주문을 접수받고, 원고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70박스 8,590,909원 상당을 ⊙⊙주류에 대여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창고에서 위 양주를 반출한 후 □□에 있는 ◈◈◈과 만나 위 양주를 ≡≡≡가요주점에 배달하였다. 그런데 ◈◈◈은 착오로 ⊙⊙주류가 아닌 ◎◎주류 명의의 주류판매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주류는 2006. 10. 5.경 임페리얼 양주 100상자를 매입하면서 그 중 70상자를 원고에게 변제하고, 위 매출을 2005. 10. 5.자 매출로 장부에 기재하였다.

(9) 이와 같이 원고가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이외에 원고는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인 2005. 9. 23. 하이트맥주 등 공급가액 1,351,472원의 주류를, 같은 해 9. 30. 하이트 맥주 등 공급가액 1,227,272원의 주류를 ◆◆◆◆(군부대, 구매팀장 ●●●)에 각 판매하였다(원고는 위 영업정지기간 이전에 주류를 공급하였지만 ◆◆◆◆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주류의 공급일과 달리 서류상 공급날짜를 위 정지기간 중으로 기재한 것 뿐 이라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2, 갑제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3, 갑제3, 4, 5, 7호증의 각 1, 2, 갑제6, 7, 9, 11, 12, 13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갑제18 내지 29호증, 을제1, 2, 4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의 1, 2, 을제7 내지 9호증,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 내지 24호증, 을제25호증의 1, 2, 을제26호증의 1 내지 6, 을제27 내지 33허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34호증, 증인 AAA, ○○○, BBB, CCC, D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면허정지처분은 궁극적으로 법규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 면허정지기간동안 위반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는 손해는 비례의 원칙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 위반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서 이를 감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위 면허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벗어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거래처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게 위 거래처에 대하여 대체가능한 재화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위반자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업계의 관행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 면허정지 기간동안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면허정지처분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여 이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판매된 물품이 누구의 소유 명의였는가 하는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주체로 하여 누구의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및 그러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허정지 기간동안 자신이 보관중인 주류를 반출하여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자신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같은 층에서 사무실을 함께 쓰며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는 ◎◎주류의 도움으로 ◎◎주류가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류에 재고가 없는 주류는 원고의 주류를 일시 대여하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주류판매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러한 주류판매가 단지 거래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직원을 ◎◎주류에 파견하여 ◎◎주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및 ◎◎주류의 사무실은 서로 칸막이가 없이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은 대부분 영업직원으로서 사무실에 고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주류를 배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자들로서, 이 사건 정지기간 동안의 임금도 원고가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파견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렇게 ◎◎주류 명의로 판매된 주류 중 실제로 ◎◎주류의 영업으로 판매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및 원고가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판매한 주류의 세금계산서 등을 따로 관리하면서, ◎◎주류에게 귀속될 수익금과 원고의 판매물량에 대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원고가 자신의 수익금을 ◎◎주류로부터 지급받았음은 원고의 대표인 △△△ 스스로가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주체가 되어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그 수익도 ◎◎주류와 따로 정산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별 영업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위 영업행위 사실이 인정됨은 이미 살핀바와 같고,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원고가 지속적으로 다른 주류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한 이상 원고가 다투는 개별적인 영업행위의 존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원고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매우 소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주세법주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행한 위반행위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매출액만 평소 월매출액의 50%에 이르는 등 원고는 이 기간 동안 대규모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던 점, 비록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수익금의 정산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류와의 거래태양에 비추어 ⊙⊙주류, ▽▽주류 등 다른 주류회사들을 이용하여서도 변칙적인 영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원고는 ◎◎주류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러한 자신의 영업행위를 교묘하게 감추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의 변론을 통하여 이러한 실질적인 영업행위의 태양이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영업행위를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행한 위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행정청의 면허정지처분을 회피하고 이를 잠탈하기 위한 변칙적인 영업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그에 따른 일반 예방적 효과로서 주세관련 법규의 준수를 강제하도록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이 결코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면허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2005.2.19>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제14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581호)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ㆍ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6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이상 1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이상 7%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이상 4%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0. 2. 18 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

지 정 조 건

비 고

3.특정주류도매업면허

영 제9조 제2항 제2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한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ㆍ생산자단체주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4.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