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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2가합17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0,10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2.부터 2015. 6....

이유

본소, 반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1. 5. 20. 퇴원하였으나, 불안증과 그로 인한 음주 및 경제적 낭비가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2011. 6. 14. 원고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 병원 1층에서 가족들과 면회를 하던 중 화장실의 유리창을 뜯어내고 탈출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9. 22. 02:10경 수원 매산파출소에서 피고를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를 원고 병원으로 데리고 와 다시 3층 병동에 입원시켰다.

다. 피고는 원고 병원을 탈출하였다가 돌아 온 날인 2011. 9. 22. 13:30경 피고를 담당하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느라 피고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층에 있는 간호사실로 몰래 들어가 간호사실 내의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훼손한 후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병원 3층 병동은 간호사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폐쇄되어 있고, 간호사실은 유리문을 통하여 격리되어 있으며, 간호사실에 있는 창문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나 쇠창살 등의 보호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같은 병원 2, 4층 병동에는 쇠창살 등의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에 설치된 시건장치가 풀려져 있는 상태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동수원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아주대의료원으로 다시 이송되었다.

피고는 아주대의료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제1요추 안정성 방출성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