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1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2:45경 시흥시 C아파트 114동 1002호 내에서, 배우자인 D의 신변 위협을 느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