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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8.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861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장성욱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피고가 2018. 9.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8.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한 후 2014. 5. 31. 퇴사하였다가 2016. 7. 1. 재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0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F 골목 앞 노상(왕복 4차로 중 E시장 사거리에서 G중고앞 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8. 3. 25. 06:20경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9. 4.인이 어떤 이유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는지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근무시간 중 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위해 도로를 무단횡단하였어야 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무단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망인의 택시운행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E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등

가) 이 사건 회사는 기사 2명이 1대의 차량을 1일 12시간씩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기사들의 근무시간은 교대근무자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오전 0시(자정)부터 오후 12시(정오)까지 12시간이었다. 교대근무자와의 교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나) 영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2018. 3. 21. 23:54경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였고, 총 24회에 걸쳐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 3. 22. 08:20 경부터 08:49경까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후 빈차로 다니다가 09:55 경 차량 운행을 정지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8. 3. 22. 09:55경 E시장 건너편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 E시장으로 갔다.

나) 망인은 2018. 3. 22. 10:02경 E시장 골목에서 나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주차되어 있는 택시로 돌아가던 중, 중앙선을 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였다.

다) 망인이 횡단한 왕복 4차로 도로 중 양쪽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E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약 80m 지점, G중고앞 사거리 방면으로 약 56m 지점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E시장 및 인근 화장실의 위치 · 이용행태 등

가) E시장 내 각 점포에는 화장실이 없고, 점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유료 화장실(1회 사용료 100원)이 있다. E시장 골목 입구에서부터 E시장 내 유료 화장실까지 거리는 약 100m로, 도보로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소요된다.

나) 한편 E시장 근처 수진역 사거리와 신흥 사거리에는 무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위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 망인은 평소 E시장에서 반찬 및 안주거리를 사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서 기사들끼리 술을 마시는 등 E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택시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E시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택시를 주차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E시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5~7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E시장 입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약 100m로 왕복 2~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도로를 횡단하고 용변을 보는데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면 망인이 그 시간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망인이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변에 택시를 주차한 후 비상등을 켜둔 채 시장으로 향한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올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제출한 사고경위서에서 망인이 개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E시장에 갔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망인이 평소 E시장을 자주 이용하였다는 동료 기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하여 작성된 것이다. E시장은 주로 식재료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인바, 망인이 교대시간까지 2시간 남았고 앞으로 손님이 더 탑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추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망인이 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은 1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8. 3, 22.에 해당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고 차로 약 6~8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업무수행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택시운전사로서 근무 중 식사 · 휴게· 화장실 사용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망인이 택시 운행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하여 E시장 내 화장실 대신 이 사건 회사 또는 근처에 위치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였어야 한다고 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④ 비록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22. 10:00부터 15:00까지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12:00경 근무교대를 마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때 소변검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10:00경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의 속도는 약 27km/h였음에도, 버스기사는 E시장 골목 앞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망인이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이른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성규

판사 강지성

판사 지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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